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이 조성한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스마트 치유마을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이하 "스마트 치유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 592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설

스마트 치유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치유센터 2. 힐링하우스 3.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1

스마트 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료 등

1

군수는 스마트 치유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의 이용기준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면제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설이용 예약

1

시설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000900조 이용료의 반환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의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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