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2. 30.)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2017. 1 2. 29) 3. 삭제 (개정 2017. 1 2. 29)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7.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302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2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 30.)
제000303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각종 인ㆍ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개정 2016. 1 2. 30.) (개정 2017. 1 2. 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2017. 1 2. 2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군의회 의원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
29)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17. 1 2. 29)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 12. 30.)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 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나란히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200조 옥외광고물 실명제
제002300조
<삭제 2020. 9. 25.>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17. 1 2. 29)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8.) 1.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2.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