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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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3. 6. 29.)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9.)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완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