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31.)
제0002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8.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 공시 선정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