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9)
제000200조 설치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도군(이라 "군"이라 한다)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개정 2014. 7. 2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 외에 읍·면별로 읍면지역 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제000300조 명칭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군의 경우 완도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읍·면단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완도군○○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개정 2014. 7. 29)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7. 29)
단장은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중에서 대표 및 간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 7. 29)
부단장 및 간사는 전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1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읍면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구성·운영하며, 읍·면방재단 대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가입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읍·면방재단이 구성되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읍면방재단은 읍·면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신설 2014. 7. 29>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고, 읍면방재단의 간사는 읍면방재단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 7. 29., 일부개정 2021. 5. 12.>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4. 7. 29)
각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14. 7. 29)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 0. 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의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9)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부개정 2021. 5. 12.>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4. 7. 29)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완도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및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단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자원 및 장비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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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6.)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1002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14. 7. 29)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29)
단장은 교육기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7. 2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9>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등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