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9)

제000200조 설치

1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도군(이라 "군"이라 한다)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개정 2014. 7. 29)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 외에 읍·면별로 읍면지역 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제000300조 명칭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군의 경우 완도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읍·면단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완도군○○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개정 2014. 7. 29)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7. 29)

2

단장은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중에서 대표 및 간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 7. 29)

3

부단장 및 간사는 전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1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읍면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구성·운영하며, 읍·면방재단 대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가입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7

읍·면방재단이 구성되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8

읍면방재단은 읍·면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신설 2014. 7. 29>

9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고, 읍면방재단의 간사는 읍면방재단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개정 2014. 7. 2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 7. 29., 일부개정 2021. 5. 12.>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4. 7. 29)

5

각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14. 7. 29)

6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개정 2015. 1 0. 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의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9)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부개정 2021. 5. 12.>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4. 7. 29)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완도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및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4. 7. 29) <개정 2025. 7. 31.>

3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단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자원 및 장비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개정 2014.

7

29)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6.)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1002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14. 7. 29)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29)

3

단장은 교육기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7. 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9>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등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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