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12.> 1.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에 힘을 쓰거나 농업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구성원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5.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치단체 임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5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에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5>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700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제000800조 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