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제000200조 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융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융자신청은 융자금 회수상황에 따라 군수가 배정한 자금한도액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1항의 구비서류는 사업총괄부서에서 복사하여 수탁금융기관에, 그 부본을 농업정책과에 보관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8.11.15, 2019.1.3, 2025.6.30>
제000300조 지원한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개정 2023.10.5>[전문개정 2018.11.15]
제000400조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재정관리과장·농업정책과장·축산지원과장ㆍ농촌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이 된다.<개정 2005.2.16, 2005.8.4, 2007.1.8, 2007.7.31, 2010.7.13, 2013.3.28,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 2019.8.1, 2022.12.29, 2025.6.30,2025.9.30>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6.7.28, 2018.11.15, 2019.9.26>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11.15> 1. 융자대상자 선정 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 사업범위 결정 3.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 5. 그 밖에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삭제<2013.3.28>
제000900조 사무취급
농촌소득사업의 총괄은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농촌소득사업융자금의 회수책임은 수탁금융기관이 진다. 다만, 수탁금융기관에게 위탁관리가 안된 기존 채권액에 대한 회수책임은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진다.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제001100조 융자금 회수관리
농업정책과장과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의 회수상황과 이자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2025.6.30>
읍·면장은 융자지원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융자금상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추진·자금회수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융자금상환기일이 경과된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 상환고지서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재발부받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 외에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00120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2023.10.5>
읍·면장은 제출된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001300조 사업추진 지도·감독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지도하고, 사업주관 실·과·소장 및 수탁금융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통한 지도·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