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한지의 제조·체험 및 한옥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대승한지마을(이하 "한지마을"이라 한다)은 완주군 소양면 보검길 18 및 보검길 18-4 일원에 둔다.

제000400조 기능

한지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한지의 제조·체험 및 판매 2.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한지마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운영

1

한지마을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삭제 <2020.4.2>

4

한지마을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사용료

한지마을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1.9.23, 2025.9.30>[제목개정 2021.9.23]

제000700조 체험료 및 사용료

한지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000800조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000900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9.30> 1. 체험료, 사용료 및 보조금은 한지마을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지마을의 토지,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4. 한지마을 부지 내에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지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한지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제001300조

삭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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