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1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화계약

1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3

녹화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의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공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이하 "녹지계약 등"이라 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화계약 등의 명칭, 구역, 위치, 관리기간,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등 변경 또는 해지

1

군수는 녹화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토지소유자가 녹지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토지소유자가 녹지계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8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녹화계약 등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등의 기간 중에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09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설치를 취소하는 경우 4.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개량·리모델링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7.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군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 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공원 주차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6. 보관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7.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 8. 그 밖에 주차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점용에 관한 사항

1

군수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군수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3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점용료 징수 등

1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허가받은 점용면적과 실제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15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1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등에 입장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001800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손해배상 등

1

도시공원 등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