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가. 고지대마을나. 외지마을다. 아파트단지라. 산업단지마. 학교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2. "마을버스지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000300조 운영주체

1

마을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 개인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7.1>

2

마을버스를 직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운행시간·운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 날인 한다.

3

마을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활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차량구입비,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0400조 운송주체의 선정

ⓛ 군수는 운송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면허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000500조 마을버스 등록기준

1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이용수요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등록기준 대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 등록은 운영주체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4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000600조 면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법 제4조에 따르며 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0700조 운임·요금

1

마을버스의 운임·요금은 군수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운행노선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임시운행

2

요금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행

3

그 밖에 파업, 동절기 미운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노선구역

마을버스 노선구역은 완주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0900조 운행시간 등

마을버스 운행시간·횟수·노선은 군수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 운행한다. <개정 2021.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전문개정 2021.12.30]

제001100조 보조신청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신청인 주소, 성명, 등록일자 2. 보조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자 사본) 1부

4

삭제 <2021.12.30>

3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제001200조 지원금의 차등지원

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제1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13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보조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5. 삭제 <2021.12.30>

제0015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군수는 마을버스 운영상황을 반기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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