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000200조 위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20.4.2>
제000300조
삭제 <2020.4.2>
제00040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휴게음식점
편의점
기념품점
자전거대여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4.2>
삭제 <2020.4.2>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탁자가 공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편의시설 사용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