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1장 총칙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2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