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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삼례책마을"이란 다양한 문화 시설(공간)을 기반으로 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완주군 삼례역 일원에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도서, 사진, 유품, 지도, 한적,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삼례책마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

삼례책마을의 시설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000400조 시설운영

1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의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도 군정 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3

군수는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 입장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3>

제000500조 사업

삼례책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시설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 2.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 3. 책 관련 문화산업 및 문화 진흥 사업 4. 도서(고서, 중고서적, 한적 등) 및 비도서(사진, 유품, 음반,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 자료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5.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관 협력 사업 6. 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8. 그 밖에 삼례책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지원

1

군수는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및 국내외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000700조 운영 등

1

군수는 삼례책마을을 직접 운영하되, 삼례책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삼례책마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삼례책마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3>

3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 제22조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제000800조 시설사용료

1

삼례책마을내 시설의 사용료는「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가가액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책박물관, 한국학아카이브센터,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도서관, 책공방, 목공소, 창작공방, 작가작업실, 박물관, 서점, 출판사,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삼례책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

사용료 부과대상, 부과여부, 사용요율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0900조 이용료

1

수탁자는 삼례책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

완주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한다.

제00110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유물 수집 및 수집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완주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에 대한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

2

유물의 기증·위탁·대여에 따른 심의·평가

제00120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1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의 평가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감정 등으로 완주군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평가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001300조 유물의 구입

1

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2

유물의 구입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400조 유물의 기증 등

1

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 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유물의 관리

1

군수는 삼례책마을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및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소장품 대여 허가

1

군수는 삼례책마을 운영과 소장품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

삼례책마을의 소장품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001700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변상책임

1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소장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장품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규정

유물의 구입, 기증, 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0021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삼례책마을 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준용

삼례책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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