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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완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 부녀회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의 새마을 부녀회(이하 "부녀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실비보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기진작

군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보험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 등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줄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편의 제공

부녀회장은 군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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