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6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수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군수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석면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군민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