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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 전원마을 지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1, 2026.3.5> 1.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는 5호 이상 입주예정자 단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신청자다.「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2. "도시민"이란 완주군 지역 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벽체공사를 1/3 수준이상 시공한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개정 2023.12.21>

제000400조 지원사업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12, 2023.12.21, 2026.3.5>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범위 및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1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고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사업계획서 및 기반시설 내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3.12.21>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각 필지는 동일 연접 부지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각 주택 건축 면적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삭제 <2018.4.12>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결정 등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3.12.21>

2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12.21>

3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제000700조 협약체결

(협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1]

제000800조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개정 2023.12.21>[제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3장 위원회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원활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3.5>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3.5>

1

대학에서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종사자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지방 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4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경력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3.5>[본조신설 2023.12.21]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26.3.5]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2023.12.21][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6.3.5>]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21][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3.5>]

제001400조

제14조삭제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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