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규모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30%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80% 이내
삭제 <2025.4.10>
삭제 <2018.4.12>
제000300조 지원범위
제000400조 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8.4.12> 3. 삭제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000500조 주민등록 전입
입주예정자는 신규 전원마을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완주군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