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11.26>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국장, 건설안전국장
위촉직 위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라.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제000300조 임무 및 임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2.6.23>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4.2>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4.2>
간사는 완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0.4.2]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7.2>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