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삭제 <2020.12.31>

제000300조

삭제 <2020.12.31>

제000400조 조직

1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4.7.9>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읍ㆍ면 방재단 및 단체 대표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2022.6.23, 2024.7.9>

3

부단장 및 간사는 제4항에 따른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의 대표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23>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단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6.23>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방재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에 한하여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23>

7

읍·면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방재단의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2.6.23>

8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2022.6.23>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완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개정 2024.7.9>

5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2.6.23>

6

단장·부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4.7.9>

7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7.9>

제000600조 해임

1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완주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6.23>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9>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6.23, 2024.7.9>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21.5.24>

제001002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23>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4]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0.12.31>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6.23>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3>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3>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20.12.31>]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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