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7조제6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24>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