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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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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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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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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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