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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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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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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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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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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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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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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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승인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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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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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생의 정원
제7조(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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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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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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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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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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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헌장
제13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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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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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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