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 5. 4〕
제0036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 0. 30, 2017. 5. 4, 2024. 5. 10〉 1. 삭제〈 2013. 6. 1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8.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0. 1, 2015. 4. 13, 2016. 1 0. 12, 2017. 5. 4, 2018. 8.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7. 5. 4, 2018. 8. 9〉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6. 1 0. 12, 2018. 8. 9, 2022. 4. 13〉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