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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005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300조 비밀의 준수

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400조

삭제〈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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