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지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용적률 등 완화범위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長壽命化) 방안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및 공공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주택정비과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100조 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시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리모델링 관련 교육ㆍ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의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장은 지원센터장 및 직원으로 주택ㆍ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4장 공공지원
제001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1500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제14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동의자 명부
제14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정관(규약)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제001600조 공공지원의 내용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다.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1700조 공공지원의 한도 및 시기 등
제1항의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8호에 따라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