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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제000200조 공개 대상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1 0. 5, 2018. 1. 1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2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행정처분내역 등〔제목개정 2018. 1. 12〕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1 0. 5, 2018. 1. 12〉

제000400조 공개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12〕

제0005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5. 1 0. 5, 2018. 1. 12〉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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