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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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점용허가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29, 2015. 9. 15〉
삭제〈 2006. 1 2. 29〉
시장은 제2조의 신청서가 허가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29, 2015. 9. 15〉
삭제〈 2006. 1 2. 29〉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9. 8. 7〉 1. 수허가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명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