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조례 제68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덧붙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지급일자까지 신청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 각 시설로서 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보조금은 조례 제57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보조금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된 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0005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시장이 정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융자금은 영 제79조제5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할 것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7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조건에 따른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000600조 변경신고 등
조례 제65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