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용인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세무·회계 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1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의 관리

1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 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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