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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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 2. 31〉
삭제〈 2021. 1 2. 3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2. 31〉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1. 6. 3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1. 6. 3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5. 18〉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