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4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40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24〕

제00440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24〕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 17〕

제004600조 이의신청

1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5조에서 이동〈 2010. 1 2. 17〉〕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 2022. 1 2. 9〉〔제46조에서 이동〈 2010. 1 2. 17〉〕

제004800조 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본조신설 2012. 1 2. 11〕

제004900조

삭제〈 2020. 9. 28〉

삭제〈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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