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 2022. 1 2. 9〉〔제46조에서 이동〈 2010. 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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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 2022. 1 2. 9〉〔제46조에서 이동〈 2010. 1 2. 17〉〕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 0. 12〉〔본조신설 2012. 1 2. 11〕
삭제〈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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