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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8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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