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가. 국 · 도비 보조금나. 용인시 일반회계 전입금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고,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수입

1

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재무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용인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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