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5. 17〕
제000200조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8. 1 2. 14〉
제000300조 방재단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1명으로 한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2025. 8. 6〉
부단장ㆍ사무국장 및 간사는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방재단 단원의 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8. 1 2. 14, 2020. 1. 10〉 1.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용인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16. 4. 15〉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ㆍ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2025. 8. 6〉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방재단에 가입시킬 수 있다.〈신설 2025. 8. 6〉
방재단에 가입한 단체의 대표(이하 "단체대표")는 해당 단체단원을 대표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신설 2025. 8. 6〉
제000400조 방재단의 기능
방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및 신고ㆍ정비 3. 자연재난 관련 대피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자연재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감염병 방재활동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용인시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 1 2. 1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방재단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단원관리, 사무실 운영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 1 2. 14〉
읍ㆍ면ㆍ동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총괄하고, 단체대표는 해당 단체를 총괄한다.〈개정 2025. 8. 6〉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읍ㆍ면ㆍ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대표 재임기간에 따른다.〈개정 2018. 1 2. 14, 2025. 8. 6〉〔제목개정 2016. 4. 15〕
제000600조 소집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5. 17〕
제000700조 운영 등
단원이 자연재난 방재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대표에게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2022. 5. 17〉
단장은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22. 5. 17〉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의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
비상시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용인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2022. 5. 17〉
단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22. 5. 17〉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2020. 1. 10, 2022. 5. 17〉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급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22. 5. 1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08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4. 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09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2020. 1. 10〉 1. 단원이 6개월 이상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용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다만,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시장은 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100조 단원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하거나 재난현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4. 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20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용인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4. 15, 2018. 1 2. 14, 후단신설 2022. 5. 17, 개정 2025. 8. 6〉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300조 방재교육
방재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은 시장에게 방재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8. 1 2. 14〉〔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400조 방재훈련
방재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용인시 방재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4〉〔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5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으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10〕〔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