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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8〉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2. 28〉

제000300조

삭제〈 2024. 2. 28〉

제000400조

삭제〈 2024. 2. 28〉

제000500조

삭제〈 2024. 2. 28〉

제000600조

삭제〈 2024. 2. 28〉

제000700조

삭제〈 2024. 2. 28〉

제000800조

삭제〈 2024. 2. 28〉

제000900조

삭제〈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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