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합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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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합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기타 투자자 모집 등 인허가전 주택사업을 위하여 모집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용인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배포·비치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2. 지역주택조합등의 장·단점과 사업시행절차 3.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시장은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내서의 제작·배포와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