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7, 2023. 6.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 2. 15, 2013. 7. 5, 2015. 2. 27, 2015. 1 2. 15,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3. 6. 30〉 4. 삭제〈 2023. 6. 30〉 5. 삭제〈 2023. 6. 30〉 6. 삭제〈 2023. 6. 30〉 7. 삭제〈 2023. 6. 30〉 8. "청소년공부방"이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다양한 학습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삭제〈 2023. 6. 30〉 11. 삭제〈 2023. 6. 30〉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청소년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3. 6. 30〕
제000400조 업무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수련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5, 2015. 2. 27,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의료지원 및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30〉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
용인미래교육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30〉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개발 및 운영 2. 진로ㆍ진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5.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소년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 2. 15, 개정 2015. 1 2. 15, 2018. 5. 14, 2023. 6. 30〉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7. '청소년전화1388'과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ㆍ보호서비스 확충
청소년공부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 2. 15, 개정 2018. 5. 14, 2023. 6. 30〉 1.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 도서 및 컴퓨터 제공 2. 공부방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3. 그 밖에 공부방 이용자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제000500조 운영의 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0006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제2조제9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쉼터는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삭제〈 2011. 1 2. 15〉
삭제〈 2023. 6. 30〉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6. 30〉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경우 시설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최초 한 차례만 공모 절차 없이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1. 1 2. 15, 개정 2013. 7. 5, 2015. 2. 27, 2015. 1 2. 15, 2020. 5. 15〉〔제목개정 2011. 1 2. 15〕
제000700조 위탁계약 및 기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2015. 1 2. 15〉
제000800조
삭제〈 2023. 6. 30〉
제000900조
삭제〈 2023. 6. 30〉
삭제〈2023. 6. 30〉
제0011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2. 15〉
수탁기관은 조사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2015. 1 2. 15〉
제001200조 이용신청 및 승인 등
청소년시설을 이용ㆍ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규칙에서 정하는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이용 철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5. 1 2. 15, 2023. 6. 30〉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2. 이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30〉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 15,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001300조 이용승인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7. 5, 2015. 2. 27, 2015. 1 2. 15, 2018. 5. 14, 2023. 6. 3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6. 30〕
제001400조 이용승인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5. 1 2. 15, 2018. 5. 14, 2023. 6. 30〉 1. 이용승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제〈 2018. 5. 14〉〔제목개정 2023. 6. 30〕
제001500조 이용료 등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2. 27, 2015. 1 2. 15, 2023. 6. 30〉 1.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별표 22.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별표 33. 청소년문화의집: 별표 44. 용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표 5
이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이용의 경우 이용료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이용승인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 2. 15, 2023. 6. 30〉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시설 및 품목의 이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 15,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001600조 이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2015. 1 2. 15, 2018. 5. 14, 단서신설 2020. 1. 10, 개정 2023. 6. 30, 2024. 1. 10〉 1. 면제가. 용인시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다.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퍼센트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액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삭제〈 2018. 5. 14〉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액할 수 있다.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30퍼센트 감액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4. 10퍼센트 감액(별표 2 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만 해당한다)가. 이용자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수영 종목 수강료로 한정한다)나. 이용자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본인으로 한정한다)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다. 이용자가 그린카드(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그린카드를 말한다)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 건만 적용한다.〈신설 2023. 6.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6. 30〉 1. 별표 2 제4호의 개인사물함 이용료 2. 별표 3 제1호의 식비〔제목개정 2023. 6. 30〕
제00170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개정 2015. 2. 27, 2015. 1 2. 15, 2018. 5. 14, 2023. 6.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승인권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제목개정 2023. 6. 30〕
제001800조 손해배상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 1 2. 15, 2015. 2. 27, 2023. 6. 30〉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이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5, 2018. 5. 14, 2023. 6. 30〉
삭제〈 2015. 1 2. 15〉
제001900조 시설의 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1. 1 2. 15, 2015. 1 2. 15〉
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5. 1 2. 15, 단서신설 2018. 5. 14, 개정 2020. 1. 10〉
제4장 보칙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5, 2015. 2. 27〉〔본조신설 2011. 12. 15〕
제002100조
삭제〈 2023. 6. 30〉
제002200조
삭제〈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