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 2. 20〉
제000200조
삭제〈 2023. 6. 30〉
제00030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2023. 6. 30〉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 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2. 3. 14〉〕
제000400조 수탁기관의 선정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본조신설 2012. 3. 14〕
제000500조 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 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 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 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 5. 전문 인력 확보 현황 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 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3. 14〕
제000600조 이용신청ㆍ철회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이용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 2023. 6. 30〉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2023.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2023. 6. 30〉〔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000700조 이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1. 1. 1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