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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1. 6〉〔본조신설 2018. 1 0. 22〕

제000400조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8〉1.「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000500조

삭제〈 2015. 7. 28〉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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