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울릉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제11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 발전설비를 제외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