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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8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 5. 8.>

제003804조 이행강제의 감경

<신설 2017. 5. 8.>

1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조치한 경우로 한다.

2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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