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1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군수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기타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자기자본 부담증빙서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등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지원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울릉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