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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건축위원회의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0048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종합청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2.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0051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0052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3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005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55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2급관사에 한한다)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1.9>5.전기요금( 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 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 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제0056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7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005800조 인계 인수 등

1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61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2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0064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006500조 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합필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8.11.9>

제006700조 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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