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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100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1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과 3명 이하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2

군수는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52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1

기획단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3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 등 단원에 대한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005300조 기획단의 협조 요청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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