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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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과 3명 이하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 등 단원에 대한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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