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2. 8. 27, 2009. 6. 4>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의 융자업무를 지역내 소재하는 농수산업관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은 주소 또는 주사업소를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본군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농어업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수산업관련협동조합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수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융자금구분 및 대상범위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각 산업별로 구분 한다.
농업부분 융자금
임업부분 융자금
축산업부분 융자금
수산업부분 융자금
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 지원자금
영농영어등 생산활동 자원자금
농수산물 수출 지원 자금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금
제0008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영어영농등 생산 활동지원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농수산물 수출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기타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제000900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융자조건등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001200조 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의 필요성, 지역산업의 육성기여도, 신용정도,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원금상환은 대부기간 만료일을 상환기한일로하여 일시에 상환토록 한다.
융자금의 이자상환은 연 2회로 하며 상환기한일을 반기의 말일( 6. 3 0. 1 2. 31)로 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연체이자 및 독촉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 또는 단체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 받을 수 없다.
제001600조 융자금 등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자금을 융자 목적 이 외에 사용하였을 때
이 조례에 의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 군수가 융자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위탁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001700조 체납처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 물적담보 또는 보증서 등에 의하여 융자금 등을 회수하거나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 또는 원리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 상환 기간 경과 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금액의 반환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장 보 칙
제001800조 감독등
군수는 융자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영상황 및 사업이행사항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사업자나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여유자금의 운용
군수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 또는 군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농수산업 육성사업 관련 민관공동 출자사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방법
자금의 운영·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자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21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