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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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 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