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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능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4. 1 0. 4.>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4. 7. 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국ㆍ공립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제0009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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