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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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3.>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