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등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구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소방안전책자 배부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그 밖에 시장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신청 처리 절차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구ㆍ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