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5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제000300조 점검단 구성 등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이 된다.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검위원의 해촉
제000500조 점검대상 및 시기 등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점검은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단계(공정률이 30퍼센트 내외인 단계를 말한다)와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9퍼센트인 단계를 말한다)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ㆍ통보한다.
제000600조 자료의 요구 등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