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11.>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0.11.>

제000500조 법령준수 의무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 2024.7.11.>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 예산의 범위,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제000602조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시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개정 2018.10.11.>

2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그 밖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000800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전문개정 2018.10.11.]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2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3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18.10.11.>

4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18.10.11., 2024.7.11.>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2

교육감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0.11.>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11., 2023.10.6.>

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1.>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예산협의회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1.>

제001600조 예산학교 등

1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0.11.][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7.11.>]

전체 보기 →